참가 자격 및 요건
- 공고일 기준 대표자 기준 39세 이하(1986.7.27.이후 출생)인 (예비)창업자
※ 공동 대표일 경우 신청서 내 기재된 대표자 모두 신청 대상에 해당해야 함
- 기창업자의 경우, 사업자등록일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(2023. 7. 27. 이후)이며, 입주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28청춘창업소로 이전 가능한 자
- 예비창업자의 경우,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8청춘창업소(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33)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
※ 본 건물은 가설건축물로 인허가 업종은 사업자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