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가 자격 및 요건
입주 후 주 사업장 소재지를 ‘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’로 등록(또는 이전)할 수 있는 자로서, 다음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
 ◦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1인 창조기업
 ◦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업종으로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

<주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예외 규정>
1. 원칙적으로 지사는 입주가 불가능하나, 센터 내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(지사)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함
2. 기존 입주기업에 한하여, 공장설립 및 신규고용에 따른 공간확보 등의 사유로 본사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, 전담기관(한국창업보육협회)과 협의 후 주소 변경 가능